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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과속, 휴대폰 사용으로 체포, 변호사 고용해야?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문= 음주운전과 함께 과속 및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법위법사안이 적발되어 체포되었는데 과속 휴대폰 등이 음주운전과 같이 적발되는 바람에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음주운전과 같이 병행 된다면 구류와 높은 벌금 등 여러가지 결과에 피의자는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약 1000여건의 DUI 체포를 직접 집행한 경험으로 조언을 드린다면 교통법 위반과 병행된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법적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음주운전 피의자 체포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기구들에 의한 오류 가능성. 예를 들면 호흡 음주측정기(Breathalyzer Test 혹은 'BT') 자체가 오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는 BT 기구는 사용자(경찰)에 의하여 항시 정확하게 교정되고 정비 되어야 합니다. 또 결과의 정확성이 주기적으로 테스트 되어야 합니다. 이에 피의자는 BT기구가 마지막으로 언제 교정되고 실행되었는지 등의 사실 여부를 요구해 BT기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BT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맞게 사용해야 하기에 BT를 사용한 경찰관이 이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혐의자의 혈액이 채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도 적법한 절차로 집행되어야 하기에 여러가지 요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혈액테스트는 누가 실행 했는지 실행한 자가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지 운전자의 핼액 샘플이 확실한지 혈액 반응키트의 유효기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췄는지 등이 자세히 검토 되어야 합니다. 2) 다른 위법사안과 음주운전이 병행될 경우 처벌의 경중 및 합당 여부 확인. 캘리포니아 주 내 체포시 지역에 따라 또 관할 법원 및 판사에 따라 처벌의 종류와 경중은 다양합니다. 관련법상으로 정한 최소한과 최대한의 처벌 범위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의자에 대해 담당검사가 요구하고 있는 처벌의 내용이 타당한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 액수 알코올프로그램의 기간 차량 시동 잠금장치의 장착 요구 등 피의자가 범한 DUI관련 법규 위반내용과 비교하여 적절성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한국어 상담 David Lee (213) 623-9700

2013-03-18

음주측정기와 혈액검사 항상 정확한가요?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문= 평소에 술이 약한 편인데 친구들과 맥주를 조금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음주측정기를 불고 혈액을 채취당했는데 며칠 후 혈중알콜농도가 법정치를 넘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검사는 항상 정확한건가요? ▶답= 캘리포니아 대부분의 카운티나 시 경찰당국은 음주운전이 의심될 때 운전자의 행동을 주관적으로 파악하는 필드 서브라이어티 테스트(Field Sobriety Test FST)와 운전자의 혈액 소변 또는 호흡의 알코올 농도를 기구로 화학적으로 측정하는 등 이 두가지 시험을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구를 이용한 화학적 측정이 FST보다 객관적인 증거로 다뤄지지만 기계의 오류 가능성이 있기에 다음 사항을 인지하는 것이 본인의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할 것입니다. (1)호흡 음주측정기(Breathalyzer Test 혹은 'BT'): BT는 기구 자체가 오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는 BT 기구는 사용자(경찰)에 의해 항시 정확하게 교정되고 정비되어야 합니다. 또 결과의 정확성이 주기적으로 테스트 되어야 합니다. 이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해당기관에 BT기구의 마지막 정비 시점 교정 여부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요구하며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BT를 관리하고 사용한 자(체포자나 경찰)가 올바르게 해당 기구를 사용했는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BT는 정해진 절차와 사용 방법을 준수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에 BT를 사용한 경찰관이 이를 정확하게 준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혈액 테스트: BT와 같이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해당 체포경관이나 집행자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자의 혈액이 채취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신뢰성과 정확성을 갖게 되는데 예를 들면 혈액테스트는 누가 실행했는지 실행한 자가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인지 운전자의 혈액샘플이 확실한지 혈핵반응키트의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혈액샘플이 시험될 때까지 누구누구의 손을 거쳤는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갖춰져 있는지 등이 자세히 검토 되어야 합니다. 기계도 오류를 범하기 마련이고 기계를 작동하는 주체가 사람이면 오류는 빈번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기계의 측정 결과가 한 사람의 법적 권리를 정하는 일이라면 오류의 유무가 정확하게 확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의: 한국어 상담 David Lee (213) 623-9700

2013-01-22

음주운전 적발 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문= 음주운전중 적발되어 체포되었다가 풀려나와 법정출두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돈낭비라고도 하는데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답= 필자는 변호사가 되기전 약 24년정도를 엘에이 카운티에서 음주운전(DUI) 및 불법약물 전담 경찰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약 1000여건의 DUI 체포를 직접 집행하였고 그 경험으로 조언을 드린다면 거의 모든 경우 DUI 피의자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많은 피의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법적 권리들 때문입니다. DUI 등의 이유로 현장체포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은 자주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체포 당시 경찰을 포함한 법집행관들의 실수나 착오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획득한 증거자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형사소송법의 원칙중 하나입니다. 운전자의 체포는 법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알코올측정기는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혈액체취의 실수는 없었는지 등의 절차상의 문제들의 존재여부와 또 그의 따른 증거들은 적절히 보관이 이루어졌는지가 필히 확인이 돼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공소기각을 포함해 피의자로서 누려야할 많은 권리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처벌의 타당성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체포당시 지역에 따라 관할 법원 및 판사에 따라 처벌의 종류와 경중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에 피의자에 대해 담당검사가 요구하고 있는 처벌의 내용이 타당한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들어 벌금의 액수 알코올 프로그램의 기간 차량 시동 잠금장치의 장착요구 여부 등 피의자가 범한 DUI관련 법규 위반내용과 비교 해봤을 때 양형의 적절성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두가지의 사안만으로도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 피의자가 법정에서 판단하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DUI 체포경력이 있는 피의자 DUI 체포당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피의자 생업을 위해 운전을 하는 피의자는 꼭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문의: 한국어 상담 David Lee (213) 623-9700

2012-11-19

신규자산 매입과 자산보호 (Asset Protection)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문= 신규 투자 등 새로운 자산을 매입할 때 기존에 갖고 있었던 다른 자산들을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A 라는 사람이 백만 달러짜리 요트 한 척을 구입 하면서 50만 달러의 은행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1백만 달러의 동산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50만 달러의 부채의 증가도 의미합니다. 이 요트가 운행 중 사고가 나거나 불타 없어지는 동시에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요트의 1백만 달러 라는 값어치는 사라지게 되고 은행부채 50만 달러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남에게 입혔던 피해보상액을 더하면 요트는 1백만 달러를 훨씬 넘겨 '빚'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은행과 피해자들은 요트 구입 전부터 'A'가 가지고 있던 집과 비즈니스를 통해 자신들의 빚과 피해액을 보상받으려 할 것인데 다시 말해 새로운 자산의 매입은 많은 잠재적 부채 및 책임을 의미하며 투자자 및 매입자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다른 기존의 자산들에게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한 회사가 망하거나 빚이 쌓여도 투자자의 다른 자산은 회사채권자들의 추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유한책임 (Limited Liability)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 A씨처럼 요트 같은 것을 구입할 때마다 새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면 이에 대한 세무 회계 이중과세 및 다른 여러 비용들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1인 구성원의LLC를 허용하고 있는데 LLC란 법인의 일종으로서 구성원인 멤버들에게 주식회사와 같은 유한적 또는 제한적인 책임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며 세법 측면에서는 구성원이 한명인 Single Member LLC는 법적으로 무시되어 이중과세의 염려가 없게 됩니다. 또 LLC 는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의무적인 격식(정기 이사회 주주총회 등)종류가 일반 주식회사보다는 덜 엄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하여 많은 투자자들은 새로 자산을 구입할 때 잠재적 위험 요소들로부터 기존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 자산을 Single Member LLC로 이전시키는 명석함을 보이는 추세입니다. ▶문의: 법무법인LEE HAN & PACIOCCO LLP (213) 623-9700

2012-01-16

부동산 임대 계약서, 서명 전 확인할 사항 있다면?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문= 작은 가게를 대형 쇼핑몰 안에 오픈 하려고 합니다. 건물주가 매니지먼트 회사마다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사인 하라고 하는데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계약서 서명 전에 특별히 주의해서 읽어봐야 할 점들이 있나요? ▶답= 부동산 임대 계약서(이하 '리스계약서')란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키고 누려야 할 다양한 권리 의무 및 혜택과 책임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의 구절 하나하나가 그 권리와 의무들을 명시하는바 한 문장 한 단어까지 세세히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일반적인 경우 임대인과 인차인의 협상능력 차이가 큽니다. 또한 한인 업주 분들은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계약 성사 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 이후에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니 리스계약을 하기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리스는 양쪽 협상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은 매니지먼트사의 기초 승인이 난 후에는 건물주가 제시하는 리스계약서의 조항들을 제시한 그대로 서명을 해야만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제시하는 조항들은 주로 건물주 한쪽의 혜택과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임대료는 가장 큰 고정비용 중 하나이고 다년간의 지불의무와 동시에 사업체에 미칠 수 있는 많은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에 조항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조건들을 협상하고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 특정 조항이 건물주가 테넌트를 다른 장소나 점포로 이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던가 단기간 계약 종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행사에 대해 제대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체 운영의 단기적 장기적인 방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체를 감싸고 있는 건물 벽에 이상이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구의 비용으로 보수를 할 것인지 전기나 물의 공급이 끊어지면 영업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조항들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 입니다. 그 밖에 리스 계약이 재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유지관련 비용들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Net'리스 인지 'Gross'리스 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하며 'Net'리스의 경우 테넌트가 어떤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명확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법무법인 LEE HAN & PACIOCCO LLP (213) 623-9700

2011-08-22

영업 실적을 활용하여 퇴사 후 유사 업종으로 창업하는 직원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문= 의류업체 도매 사업주로서 많은 영업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명의 직원이 업무상 쌓아 올린 고객들과의 관계를 토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가까운 곳에 비슷한 사업체를 창업하여 손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현 직원들에게는 흔히 Non-Competition Clause(이하 NCC)로 불리는 경쟁불허 조항을 추가한 고용계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답= 다른 여러 주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는 몇 가지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 하고는 합법적인 직업 및 거래의 수행을 제약하는 계약은 무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경쟁불허 조항의 서명을 강요하거나 이에 불복하는 것에 대한 조치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해당 노동법 및 공공이득을 해하는 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관련법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NCC의 계약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체의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입니다. 만약 NCC가 사업체나 주식회사의 지분의 매매와 관련해 이루어졌다면 NCC의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만약 사업체의 매도자(Seller)가 팔려고 하는 사업체 근교에 비슷한 업종을 연다면 파는 사업체의 가격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상식과 일치합니다. 두 번째의 NCC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고용주와 직원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단순한 Non-Competition조항은 강제성을 띠지 아니하는바 만약 고용주가 직원이 회사의 정보 및 손님과의 관계를 악용해 회사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염려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 직원의 어떤 행동들을 금지하는지 상세한 조항을 노동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 등은 Non-Competition조항과는 달리 "사업방해금지"(Non-interference)조항으로 구분되며 법적 구속 및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해당 직원의 노동계약서에 법적 효력이 떨어지는 단순 지리학적 창업 금지조항(예를 들면 '반경 10마일 안의 창업금지')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창업이나 경쟁은 허용하되 회사의 상업 기밀 손님 목록 등을 사업주의 허가 없이 유용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현재직원이나 손님들에게 직업적인 상업적 또는 사업 권유 및 제안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면 효과적이고 법적 효력을 갖는 동시에 사업주들이 원하는 효과를 모두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문의: 법무법인LEE HAN & PACIOCCO LLP (213) 623-9700

2011-07-25

사업체 인수,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문=이번 년도에 한 사업체를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를 인수 또는 매입을 하는 방법은 크게 '자산매입' 혹은 '주식매입'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집니다. (1)주식매입 인수 :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모든 지분을 사들임으로써 해당 사업체 전체의 소유권과 책임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매입인은 사업체의 모든 자산 부채를 가지고 오며 사업체를 파는 매매인은 사업체 전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회사의 자산 뿐만 아니라 모든 부채와 책임을 가져오는 것 이기에 회사를 사들이는 매입자의는 회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 부채 등의 골칫거리들까지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가 되어있는지 매매자가 밝히지 않은 어떤 위험 요소가 존재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회사의 총괄적인 실사 (Due Diligence)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2)자산매입 인수 : 사업체의 인수 시 밝혀지지 않은 문제점으로부터 매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회사 인수를 자산의 매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산매입 인수 시에는 매매인이 해당 사업체의 주식은 계속 소유하게 되는 반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각 자산 혹은 부채를 매입자와의 가격협상을 통해 넘기게 됩니다. 만약 매매인이 사업체의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팔게 된다면 사업체는 소위 말하는 '껍데기'만 남게 되며 자산을 사들이는 매입자는 새로운 법인 혹은 매입자가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다른 법인을 이용해 사업체를 인수하게 됩니다. 회계학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체를 사들이는 매입자는 별개의 법인을 통하여 각 자산을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산을 매매 당시 시가에 따라 전체 사업체 매매가를 할당하여 기록 합니다. 이때 매입자는 회사의 특정 자산 및 부채만 가져오게 되므로 명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책임이 덜어집니다. 관점에 따라 사업체 인수 방식은 법적으로 또 세무적을 각기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 인수 시 어떤 방식의 더 적합할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상황을 고려한 후 조심스럽게 또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문의: 법무법인LEE HAN & PACIOCCO LLP (213) 623-9700

2011-06-27

리스 계약서 서명 전 주의할 내용 있다면?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문= LA근교에 비즈니스를 오픈하려 합니다. 가게 임대계약을 하려다 보면 건물 소유주나 관리회사마다 부동산 임대계약서(Lease Agreement)가 다 다르던데 계약서 서명 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나요? ▶답= 부동산임대계약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키고 누려야 할 다양한 권리 의무 및 혜택과 책임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계약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임대 계약 시 임대인 즉 주인이 계약서의 내용 및 조항들을 제의하고 임차인 즉 테넌트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함과 동시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현실적으로 계약 당시 테넌트의 협상능력이 건물주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임대인이 제시하는 계약서의 조항들을 협상하지 못하고 제시한 그대로 서명을 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항들은 임대인 한쪽의 혜택과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치우치기가 쉽고 일반적인 사업체일 경우 임대료는 가장 큰 고정비용 중 하나이고 다년간의 지불의무와 동시에 사업체에 미칠 수 있는 것이 많기에 상업 테넌트는 서명 전 계약서의 조항들은 면밀히 살펴보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조건들을 협상하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계약서 조항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방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며 특정 조항이 임대인이 테넌트를 다른 장소나 점포로 이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던지 단기간 계약 종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 행사에 대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업체의 가치나 운영에 계약서는 많은 악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또 계약서가 흔히 말하는 Net Lease 인지 Gross Lease 인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Net Lease 란 테넌트가 재산세를 비롯한 부동관 유지관련 비용들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어떤 비용을 누가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협상되어야 합니다. Net lease 는 부담하는 비용 내역에 따라 'Single Net' 'Double Net' 'Triple Net' 또는 Bondable Lease 로 구분이 됩니다. Triple Net Lease 의 경우 테넌트가 부동산재산세 보험료 또 그 외의 관리비를 부담하므로 각 비용을 누가 어떻게 산출 되는지의 명확성을 직접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문의: 법무법인LEE HAN & PACIOCCO LLP (213) 623-9700

2011-05-30

명의 돌리고 파산하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문= LA에서 사업을 하다 회수 하지 못한 미수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현재 모든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돌려놓아 지금은 재산이 거의 전무하고 또 파산신청에 들어간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답= 소송을 통한 '승소'란 재판부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결정해줬다는 뜻. 즉 캘리포니아의 법리상 승소란 배상 혹은 지불책임을 공식적으로 재판부에서 인정한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1) 일반적 판결문 집행 집행하지 않는 판결문이란 피고가 배상액을 가져다 주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중의 얻어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판결 후 이루어지는 채무자조사로 채무자의 재정 또는 자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자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시 강제집행영장을 통해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 몰수 또는 경매신청을 할 수 가 있고 채무자의 임금의 상당 부분 또는 은행구좌의 압류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판결확정 채무자의 재산의 부당이전 채무자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제 3자에게 부당하게 이전해 재산을 숨기려 했다면 양도 및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도 판결문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채무자들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이름으로 부동산 또는 동산을 명의변경 해놓는 일 입니다. 재산의 양수인이 배우자 또는 친인척 사이의 재산양도 및 이전과정에서 부당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제3자의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부당이전 된 재산에 대해서 판결문 집행이 가능합니다. 특정 재산이전의 부당여부를 판가름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상양도 당시의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의 "상황적 증거"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예를 들면 1)양도된 재산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했는지 2)재산양도 당시의 채무자의 재정 및 채무 상황은 어땠는지 3)양도인 채무자와 양수인의 관계 4)양도 당시 양도인인 채무자에게 소송의 위협이 있었는지 5)재산의 양도가 얼마나 성급하게 진행 되었는지 6)재산양도 이후에도 채무자가 양도된 재산에 대해 혜택을 누렸는지 등 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린 후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 후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법원의 보호를 피하도록 조치 또는 요청이 가능 합니다. ▶문의: 법무법인LEE HAN & PACIOCCO LLP (213) 623-9700

2011-05-02

한국법원의 판결, 미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 있나?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문= 한국에서 사기피해를 입은 후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상당한 재산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법원의 판결로 미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답= 현 미국의 소수의 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에서는 통합 해외 배상 판결 인정법 (이하 'Uniform Foreign-Country Money Judgment Recognition Act' 또는 '해외 판결법') 을 도입하였으며 캘리포니아는 이법을 가장 먼저 도입한 주 중 하나입니다. 헤이그 조약의 거의 모든 회원국의 법원판결문은 이 해외 판결법에 해당 된다고 해석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의 판결문은 다른 조건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해외판결법안을 도입한 모든 주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몇 가지의 조건들이 만족될 때 해외판결문을 집행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해당 해외 판결문이 정확한 배상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원의 판결문이 '미지급금' '미지급임금' 또는 '피해액' 등 일반적이 단어로만 배상의무를 표기 하였다면 해외 판결법의 적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금 50억 원' '6000만원과 법정 이자금' 등 정확한 배상 액수가 명시 되어 있다면 법 적용이 한층 더 용이해 집니다. (2) 피고(질문자님의 상황에선 가해자) 가 소송에 대한 적절한 고지를 받았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가 소송과 판결문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냐는 질문과 일맥상통 합니다. 피고 모르게 몰래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의 집행이 불가능 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에 반대로 원고가 해당 판결문과 소장을 피고에게 직접배달하고 확인을 받았다면 이 충분히 조건은 만족될 것입니다. (3) 피고가 해당판결문의 대해 항소가 진행하는 중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집행을 하려는 판결문에 대해 피고가 항소나 제기를 했거나 항소가 진행 중이라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항소가 결정이 나거나 철회될 때까지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 법무법인LEE HAN & PACIOCCO LLP (213) 623-9700

2011-04-04

돈 갚을 사람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고 파산하면?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문=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 줬습니다. 갚을 것을 계속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미뤄왔고 결국 자신의 재산을 부인 및 친인척 명의로 돌린 후 파산을 했습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 가주 주법과 미 연방 파산법 모두 채무자나 파산 신청자의 부당한 재산이전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타인의 명의로 돌려 놓았다면 채권자는 이 채무자에 대해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당이전 법에 관한 기본적인 배경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남한테 줘버리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는 채무자 혹은 파산 신청자가 재산을 자식이나 형제한테 증여하거나 제 삼자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파는 것을 포함합니다. 1. 가주 부당 이전법 : 미 통합 부당 이전법 또는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 (UFTA)는 거의 모든 주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도 이법을 약간의 수정 후 수용했습니다. 현 가주민법 3439.04 조에 의하면 부당이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존재 합니다. 1) 채무자가 지불의무의 연기 또는 변제의 요량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 했을 때 2) 채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시세보다 싼값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등 입니다. 가주법은 재산 이전으로부터 4년 또는 7년의 시효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 2. 연방파산법상의 부당 이전법 : 미 파산법 548조는 가주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지불의무를 연기 또는 변제키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 또는 매매할 때 또는 해당 재산의 시세보다 싼값으로 매매했을 경우를 부당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산법상의 부당이전이 가주법과 다른점은 파산법상의 부당이전은 파산이 신청된 2년 전까지의 거래에 대해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당이전거래의 피해자인 채권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당이전을 무효화 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소송을 재기할 수 있고 채무자의 추가적인 재산의 이전의 제한과 이미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부당 이전 후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파산관리자를 통해 소송이 가능 합니다. ▶문의: 법무법인LEE HAN & PACIOCCO LLP (213) 623-9700

2011-03-07

해외·타주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이민 변호사로 일할 수 있나요?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문= 이민문제로 문의할 변호사님들을 찾아보다 보니 타주 또는 해외의 변호사들이 캘리포니아 변호사로 활동하는 광고들을 보았습니다. 이민법은 주에 상관없이 다른 지역 변호사에게 일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요? ▼답= 대체로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아무 주에서나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정확히 따지자면 타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지정된 일정한 사건이 캘리포니아 이민국이나 법웝에서 변호사의 활동이 필요할 경우 가주 이민 법원이나 이민국에 참석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옮습니다. 미국의 변호사 자격은 각 주에서 주관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이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응시자가 다른 주에서 시험을 보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활동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인타운에도 타주 변호사가 이민법 전문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리는 경우가 많이 늘었고 "이민전문변호사" 라고 광고하며 캘리포니아 변호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 역시 많이 생겼습니다. 가주에서는 가주 변호사 자격이 없는 타주 변호사가 이민 법률서비스 제공 광고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 하고 있는데 (California Business & Professions Code 6157 et seq.)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광고하는 것은 참석이 필요한 연방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기 보다 변호사 비즈니스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 입니다. 타주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멤버가 아닙니다. 의뢰한 손님이 변호사로 부터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가주 변호사협회에서는 아무런 윤리적 조치를 할수 없게 되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이민법 변호사와 만나기 전에 먼저 그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사건을 의례하는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요즘은 융자조정을 맡아 일하는 변호사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변호사를 통해 융자 재조정하는 경우가 늘었는데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한 채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변호사가 먼저 변호사비를 받고 융자 재조정을 할수 없으며2009년10월 이후에 먼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이 있다면 손님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nate Bill 94) ▶문의: 법무법인LEE HAN & PACIOCCO LLP (213) 623-9700

2011-02-07

회사 인수 시 자산 매입과 주식을 통한 매입, 차이점은?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문= 한 사업체를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기에 회사의 자산을 매입해서 인수할 수 있고 주식을 사서도 사업체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이점 혹은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 인수 매입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흔히 주식매입과 자산매입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체를 파는 매매인과 매입인에게 각기 법적으로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1) 주식매입 인수: 사업체의 모든 지분을 사들여 해당 사업체 전체의 소유권과 책임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입인은 사업체의 모든 자산 부채를 가지고 오게 되어 매도인의 사업체 전체의 권리 소유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회계적으로는 사업체 소유권만 바뀔 뿐 모든 자산과 부채는 매매전과 같은 장부가액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감가상각 됩니다. 세무적으로는 주식을 넘기는 매도인은 자신의 주식을 매매할 때 매매가에 대한 차액이 양도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매입자가 기존 사업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 부채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회사의 총괄적인 실사를 먼저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2) 자산매입인수: 매도인이 해당 사업체의 주식은 계속 소유하게 되는 반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각 자산 부채를 매입자와의 가격협상을 통해 넘기게 됩니다. 매도인이 사업체의 가치 있는 자산을 모두 팔게 된다면 사업체는 소위 '껍데기' 만 남게 되며 자산을 사들이는 매입자는 새로운 법인이나 현존하는 다른 법인을 이용해 사업체를 인수하게 됩니다. 회계적으로 매입자는 별개의 법인을 통하여 각 자산을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각 자산을 매매 당시 시가에 따라 전체 사업체 매매가을 할당하여 기록 합니다. 이는 각 자산의 장부가 액 또는 감가상각 액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무적으로는 각 자산의 매매가와 세무 장부가액과의 차액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식매입인수와 비교해볼 때 과정이 더 복잡할 수 있고 회사와 관련된 회사명 상호 상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들 또 직원의 고용승계문제들 까지도 자세히 다뤄져야 합니다. ▶문의: 법무법인LEE HAN & PACIOCCO LLP (213) 623-9700

2011-01-10

미국 재판 판결문을 중남미국가에서 시행을?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문= 미국 및 해외 재판 판결문을 어떻게 멕시코 및 중남미국가에서의 시행 및 집행할 수 있나요? ▼답=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에서의 미국 및 해외 재판 판결문 집행은 국제사법 혹은 해당 중남미 국가의 지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미국 및 해외 판결문을 집행에 관한 국제 협약 및 국제 규범의 적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국법은 국제법칙이 담긴 협정 포함하고 있지만 해외 법원 판결문 집행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초기 소송의 피고인이 적절한 소장의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또 다른 적법절차가 판결을 내린 법원에 서로부터 부정된 경우. (2) 같은 피고 및 원고인 사의에 같은 문제로 다른 법적 사건이 미결된 경우. (3) 해외 재판 판결문 시행 및 집행이 집행 해당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대되는 경우. (4) 사람 또는 회사를 상대로 보상이 아닌 오직 소유권에 관한 재판 판결문인 경우. (5) 국가상호존중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 국가가 집행국가의 유사한 판결문에 집행을 부정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판결을 내린 미국이 멕시코의 유사한 판결문을 집행하지 않았다면 멕시코법원도 미국에서 내려진 판결문의 집행을 부인할 것입니다. 또한 중남미 법원이 공공질서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의 결정이 더욱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위반 및 불량제품 관련 판결문은 전반적으로 공공 도덕과 상관없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배상 판결문은 위에 인용한 사항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집행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원고가 법원 판결을 해외국가에서 시행 및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판결문을 공증 공인 및 정식으로 번역을 해야 하며 그 후 피고인은 해외 판결문 인정 절차 신청을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원고에게 통보를 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수속 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 반정도가 소비됩니다. 법원은 위 사항들을 심사 숙고 후 판결문 인정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피고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해외 판결문이 인정이 되면 고소인은 판결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판결문을 자발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면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판결 담보권을 신청 할 수 있으면 그 후 공공경매를 통해 판결문을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문의: 법무법인LEE HAN & PACIOCCO LLP (213) 623-9700

2010-12-13

회수 하지 못한 미수금, 소송을 한다면? [ASK미국-LEE HAN&PACIOCCO LLP]

△문= 사업을 하다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현재 거의 모든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돌려놓아 지금은 재산이 거의 전무하고 또 파산신청에 들어간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답= 예나 지금이나 억울하게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실 융자, 부실 미수금, 또는 계약위반 등으로 원하지 않게 채권자가 되어 버린 사람들은 변호사비를 들여가며 소송을 시작, 몇 달 혹은 몇 년간의 지루한 싸움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힘들게 얻은 승소가 판결확정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경기 침체 시기인 요즘 단어의 거창함만큼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승소란 재판부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결정해줬다는, 다시 말해 한국과 달리 습관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캘리포니아의 법리상 승소란 배상 혹은 지불책임을 공식적으로 재판부에서 인정한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도 있다는 것 입니다. 1) 일반적 판결문 집행 집행하지 않는 판결문이란 피고가 자진해서 배상액을 가져다 주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 중 얻어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판결 후 이루어지는 채무자조사로 채무자의 재정 또는 자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자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강제집행영장을 통해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 몰수 또는 경매신청을 할 수 가 있고 채무자의 임금의 상당 부분 또는 은행구좌의 압류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판결확정 채무자의 재산의 부당이전 채무자가 판결 집행 따른 또는 다른 종류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제삼자에게 부당하게 이전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려 했다면 양도 및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도 판결문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흔한 부당이전의 예로는 채무자들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이름으로 부동산 또는 동산을 명의변경 해놓는 일인데 재산의 양수인이 배우자, 다른 친인척 이더라도 재산 양도 및 이전과정에서 부당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제 삼자의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부당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 판결문 집행이 가능합니다. 특정 재산이전이 부당했는지 아닌지 판가름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상양도 당시의 의도를 입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캘리포니아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의 ‘상황적 증거’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 1) 양도된 재산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했는지. 2) 재산양도 당시의 채무자의 재정 및 채무 상황은 어땠는지. 3) 양도인 채무자와 양수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4) 양도 당시 양도인인 채무자에게 소송의 위협이 있었는지. 5) 재산의 양도가 얼마나 성급하게 진행 되었는지. 6) 재산양도 이후에도 채무자가 양도된 재산에 대한 혜택을 누렸는지 등이다. 또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삼자에게 빼돌린 후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 후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법원의 보호를 피하도록 조치 또는 요청이 가능하다. ▷ 문의 : 법무법인 Lee, Han & Paciocco LLP (213) 623-9700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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